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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9일 시행)

by 데일~ 2024. 6.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9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9일 시행)

1.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023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종의 유기화합물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 추가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 에틸렌옥사이드: 암, 신경계 장애, 생식 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 1,3-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PGMEA): 신경계 장애, 생식 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 N-메틸피롤리돈 (NMP): 생식 독성, 발암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암, 신경계 장애, 생식 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암, 신경계 장애, 생식 독성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 노출기준: 추가된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건강관리: 추가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교육‧훈련: 추가된 유기화합물의 위험성 및 안전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측정‧평가: 추가된 유기화합물의 작업환경 노출농도를 측정‧평가해야 합니다.
  • 보호구: 추가된 유기화합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기록보관: 추가된 유기화합물의 노출량, 건강관리 결과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2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9일 시행) 주요 변경 사항 상세

1) 노출기준

유해물질 노출기준 기존 기준
에틸렌옥사이드 시간가중평균농도: 1ppm, 최고허용농도: 5ppm 없음
1,3-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PGMEA) 시간가중평균농도: 25ppm, 최고허용농도: 50ppm 없음
N-메틸피롤리돈 (NMP) 시간가중평균농도: 10ppm, 최고허용농도: 30ppm 없음
트리클로로에틸렌 시간가중평균농도: 25ppm, 최고허용농도: 100ppm 시간가중평균농도: 50ppm, 최고허용농도: 200ppm
브로모디클로로메탄 시간가중평균농도: 20ppm, 최고허용농도: 50ppm 없음

2) 건강관리

  • 노출 건강진단: 추가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노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호흡기능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주는 추가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노출 관리, 건강 교육‧훈련, 건강진단 결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훈련

사업주는 추가된 유해물질의 위험성, 건강 영향, 안전취급 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은 입사 시, 정기적으로, 작업 변경 시 등에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평가

사업주는 추가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 노출농도를 측정‧평가해야 합니다. 측정‧평가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변화 시 등에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구

추가된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는 유해물질의 성질, 노출 농도,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기록보관

사업주는 추가된 유해물질의 노출량, 건강관리 결과, 교육‧훈련 내용, 측정‧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4. 관련 업종 및 작업

  • 에틸렌옥사이드: 살균 소독제 제조, 의료기기 제조, 플라스틱 제조 등
  • 1,3-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PGMEA): 페인트, 코팅제 제조, 전자부품 제조, 섬유 가공 등
  • N-메틸피롤리돈 (NMP): 전자부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농약 제조 등
  • 트리클로로에틸렌: 금속 세척, 건조기 세척, 냉매 사용 등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소화제 제조, 플라스틱 제조, 전자부품 제조 등

주의사항

본 답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내용의 요약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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