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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트리클로로메탄의 중독 및 질식 사고, 노출기준

by 데일~ 2024. 6. 14.

디클로로메탄,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및 질식 사고

디클로로메탄,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및 질식 사고

 

1. 디클로로메탄 (75-09-2)

중독 사고:

2024년 5월: 인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에폭시 도장 작업 중 유기 용제 중독 사고 발생 (1명 부상)

  • 사고 원인: 환기가 부족한 지하 수조에서 에폭시 도장 작업 진행
  • 예방 조치: 작업 장소의 충분한 환기, 적절한 보호구 착용 (예: 송기 마스크)

2023년 12월: 전자 기기 회사에서 세척 작업 중 디클로로메탄 과다 노출로 1명 사망

  • 사고 원인: 작업 공정의 안전 관리 소홀, 작업자 교육 부족
  • 예방 조치: 작업 공정의 위험 요소 파악 및 적절한 관리, 작업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질식 사고:

2024년 4월: 폐수 처리장 점검 작업 중 밀폐된 반응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해 1명 사망

  • 사고 원인: 퇴적된 슬러지 제거 미흡으로 황화수소 발생 증가
  • 예방 조치: 밀폐 공간 작업 시 가스 탐지 장비 활용,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HCFC-123, 306-83-2)

중독 사고:

2023년 11월: 냉난방 시스템 설치 작업 중 HCFC-123 과다 노출로 2명 중독 (1명 사망)

  • 사고 원인: 누출된 HCFC-123에 대한 인지 부족, 안전 장비 미착용
  • 예방 조치: 작업 전 누출 여부 확인, 적절한 보호구 착용 (예: 호흡기)

질식 사고:

2022년 2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 가스로 인해 1명 사망

  • 사고 원인: 안전 관리 소홀, 작업 공정의 위험 요소 파악 부족
  • 예방 조치: 작업 공정의 위험 요소 파악 및 적절한 관리, 작업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3.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75-59-2)

중독 사고:

2021년 8월: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로 3명 중독

  • 사고 원인: 생산 설비 노후화 및 관리 부실
  • 예방 조치: 생산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작업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질식 사고:

2020년 3월: 지하 탱크 청소 작업 중 흡입된 유독 가스로 인해 1명 사망

  • 사고 원인: 안전 장비 미착용, 작업 공정의 위험 요소 파악 부족
  • 예방 조치: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 (예: 호흡기)

 

4.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중독 사고:

2019년 7월: 드라이클리닝 작업 중 클로로포름 과다 노출로 1명 사망

  • 사고 원인: 작업 공간 환기 불량, 안전 관리 소홀
  • 예방 조치: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 적절한 보호구 착용 (예: 호흡기)

트리클로로메탄의 위험성:

  • 급성 중독: 흡입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졸음, 의식 상실,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노출: 간, 신장, 신경계 손상, 발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질식 위험: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로메탄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쉽게 농축되어 질식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고 사례:

2023년 12월: 경남 김해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7명이 급성 독성 간염으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7명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로 독성 간염 급성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충남 논산 소재 금속기계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1명이 급성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방 조치:

  • 환기: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호흡기, 장갑, 안전 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노출 관리: 피부나 옷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작업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의 위험성과 안전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규제 준수: 트리클로로메탄의 사용 및 보관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디클로로메탄,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트리클로로메탄의 국내 화학물질 노출 기준 (2024년 6월 11일 기준)

1. 디클로로메탄 (75-09-2)

  • 허용농도:
    • 시간가중평균농도 (TWA): 50 ppm (피피엠)
    • 단시간노출기준 (STEL): 200 ppm (피피엠)
  • 피폭방지대책:
    • 환기: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호흡기, 장갑, 안전 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피부 노출 방지: 피부에 디클로로메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작업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2,2-디클로로-1,1,1-트라이플루오로에탄 (HCFC-123, 306-83-2)

  • 허용농도:
    • 시간가중평균농도 (TWA): 10 ppm (피피엠)
    • 단시간노출기준 (STEL): 25 ppm (피피엠)
  • 피폭방지대책:
    • 환기: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호흡기, 장갑, 안전 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피부 노출 방지: 피부에 HCFC-123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작업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75-59-2)

  • 허용농도:
    • 시간가중평균농도 (TWA): 0.1 mg/m³ (밀리그램/세제곱미터)
    • 단시간노출기준 (STEL): 0.5 mg/m³ (밀리그램/세제곱미터)
  • 피폭방지대책:
    • 환기: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호흡기, 장갑, 안전 안경, 옷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피부 노출 방지: 피부에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작업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 허용농도:
    • 시간가중평균농도 (TWA): 25 ppm (피피엠)
    • 단시간노출기준 (STEL): 100 ppm (피피엠)
  • 피폭방지대책:
    • 환기: 작업 공간의 충분한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호흡기, 장갑, 안전 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피부 노출 방지: 피부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작업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위의 허용농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준이며, 작업 환경 및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