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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by 데일~ 2024. 6. 17.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칙

1. 임시 작업

1.1 정의

임시 작업이란 정기적인 작업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설비의 설치, 보수, 해체 작업
  • 청소, 도색 작업
  • 정비, 점검 작업
  • 시험, 연구 작업
  • 기타 일시적인 작업

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임시 작업에서 발생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전 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작업자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 취급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절한 보호구 지급: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에 맞는 호흡기 보호구, 피부 보호구, 눈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관리: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 방법 개선: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동화 또는 로봇화를 도입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작업 관리: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작업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 작업 종료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작업으로 인한 건강被害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 제426조

 

2. 단시간 작업

2.1 정의

단시간 작업이란 하루 노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단,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경우는 하루 노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단시간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단시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전 교육 실시: 작업자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 취급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적절한 보호구 지급: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에 맞는 호흡기 보호구, 피부 보호구, 눈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관리: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작업 관리: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작업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2.3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에서 정하는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

3. 단기간 작업

3.1 정의

단기간 작업이란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연중 60일 이상 지속되는 작업
  •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작업
  • 작업 자세가 불량하거나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

3.2 유해 요인 조사 기준

단기간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작업자의 건강 상태, 작업 환경,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3 관련 규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4. 간헐적인 작업

4.1 정의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의미합니다. 단,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작업은 간헐적인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2 유해 요인 조사 기준

간헐적인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작업 기간이 짧거나, 작업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유해 요인 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사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3 관련 규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5.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의 구분 기준

기준 단기간 작업 간헐적인 작업
기간 1개월 이하 연간 60일 이하
지속성 일시적 지속적
반복성 관계없음 반복하지 않음

 

6. 참고자료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